FAQ
자동이체 정기기부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부신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이체 기부신청,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 기부참여 -> 자동이체 기부 -> 정보입력 -> 기부신청
2. 모바일 전단지 간편신청
모바일 간편신청으로 회원가입 없이 자동이체 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자동이체 신청서(종이) 작성
기부금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후 재단 e-mail,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기부금 자동이체 신청서" 출력
위 3가지 방법의 경우 모두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기부내역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기부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재단에서는 기부자 확인이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기부신청서(일시기부, 은행방문 신청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아이디 분실시
만 14세 미만 로그인 -> 아이디 찾기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 아이디 확인
* 비밀번호 분실시
만 14세 미만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입력 후 아이디확인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 새 비밀번호 설정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가 안 되는 경우
회원님께서 알고 계신 정보와 홈페이지 등록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등포농협 사회공헌실천재단[대표번호 : 02-828-6114/(평일)09:00 ~ 18:00(공휴일 제외)]로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좌를 통한 일시기부도 가능합니다.
아래 기부금납부 계좌로 입금 후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있는 "기부신청서(일시기부, 은행방문 신청용)"를 작성하여 e-mail,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계좌 : 농협 355-0086-6435-23
예금주 : 재단법인 영등포농협 사회공헌재단
만 14세 미만 회원에 한해 회원가입시 본인인증한 부모(법정대리인)의 계좌로 기부금을 자동이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만 14세 미만 회원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내역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에 자동이체 기부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동이체 기부관리)
기부금액, 자동이체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보다 최소 7일전에 변경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액 감액의 경우, 최소 금액 1,000원 미만으로는 감액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부중단 문의는 그동안의 기부에 대한 감사와 종료 처리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전화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부중단을 원하시는 경우, 재단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사무국 대표전화 : (02)828-6114 / 평일 09:00 ~ 18:00(공휴일, 주말제외)
기부중단 이후 당월 기부금이 결제되지 않으려면 자동이체일보다 최소 4일(은행영업일 기준)전에 중단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요청 시기에 따라 청구가 이미 진행되어 당월 기부금이 결제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기기부 이체일에 기부금 결제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당월에 한해 기부금 재결제 시도가 3일 후 1회 이루어집니다.
회원탈퇴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의미하며 자동이체 기부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이체 기부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대표전화 : (02)828-6114 / 평일 09:00 ~ 18:00(공휴일, 주말제외)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기부자 정보와 모바일 간편 기부신청으로 등록한 기부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기재한 휴대폰번호)가 일치해야 기부 정보/내역 연동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기부 정보/내역 연동이 불가합니다.
1. 기부신청서에 기재한 생년월일과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이 다른경우
2. 기부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 번호와 회원가입 시 핸드폰 번호가 다른 경우
기부자님께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기부내역과 발급에 필요한 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가 있는 기부자
2. 발급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금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자동이체 기부관리>기부금영수증)에서 언제든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기부신청한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기부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예)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녀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아버지가 소득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등록된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보내주신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