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계좌를 통한 무통장입금 기부도 가능합니다.
355-0086-6435-23 농협 (예금주 : 재단법인 영등포농협사회공헌실천재단)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부 담당자(02-828-61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부자님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한 분들에 한 해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페이지(링크)
※ 기부신청 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선 신청을 통해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부 담당자(02-828-6114)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된 경우, 중복 발급은 불가합니다.)
네, 영등포농협 사회공헌실천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개인 기부자의 경우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세액 공제 인정 한도 계산식
(연간 기부금 총액) - (과세 대상 연 소득 X 30%)
법인명의로 기부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기부 담당자(02-828-61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지역주민 및 사회 발전, 농업 농촌 지원 등
영등포농협 사회공헌실천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기부금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되며, 사업 결과 보고 및 회계결산 자료를
매년 초 영등포농협 사회공헌실천재단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